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9:24 경 성남시 중원구 황 송로 6에 있는 황 송마을 아파트 103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8:5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 곡 IC 방면에서 도심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바로 유턴하지 않고 2 차로를 침범하여 크게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