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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5가단14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 5. 30....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 5. 30. 접수 제35902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는데, 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전액을 이미 변제하였거나,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이상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그 변제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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