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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8 2014고정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일단 차에서 내리고, 음주운전 의심이 있으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D의 왼손등을 내리찍고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01:20경 성남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음식점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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