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B, C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G에 280,0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2. 9. 17. 주택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4. 9. 29.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G 발행주식 총수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G 설립 당시부터 2014. 1. 22.까지 G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이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9. 17. 퇴임하였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G의 전ㆍ현직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중이다.
순번 피고 기간 직위 1 B 2012. 9. 17. ~ 2015. 2. 11. 사내이사 2014. 1. 22. ~ 2015. 2. 11. 대표이사 2018. 1. 23. ~ 현재 사내이사 2018. 1. 24. ~ 현재 대표이사 2 C 2013. 2. 25. ~ 2015. 2. 12. 사내이사 3 D 2012. 9. 17. ~ 2015. 3. 31. 감사 2015. 4. 10. ~ 현재 사내이사 4 E 2014. 6. 19. ~ 2017. 6. 19. 사내이사 2017. 10. 13. ~ 현재 사내이사 5 F 2014. 6. 19. ~ 현재 사내이사 2015. 2. 12. ~ 2018. 1. 24. 대표이사 G의 이 사건 사업 추진 및 H의 이 사건 토지 매입 등 G는 설립 당시인 2012. 9.경부터 평택시 I동(이하 ‘I동’이라고만 한다) J 일대를 개발하여 임대용 주택단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12. 12. 14. J 잡 13,931㎡, K 잡 4,267㎡, L 잡 1,400㎡, M 잡 190㎡ 도합 19,788㎡(아래 [그림 1]의 굵은 줄로 둘러친 부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83억 8,018만 원에 매입하여, 2013.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2014. 9. 2.경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인접한 N 소유의 O 임야 1,893㎡, P 임야 447㎡, Q 임야 944㎡ 합계 3,284㎡(아래 [그림 2]의 음영부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15억 8,880만 원에 매입하고, 2014.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림 1] [그림 2] 이사의 보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