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35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유리한 정상] 반성, 행위 태양이 비교적 가벼움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동종 집행유예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