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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여, 17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간 음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18세의 소년들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 8년 9월 피고인 B, C: 징역 1년 3월 ~ 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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