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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노2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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