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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30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316,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C’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25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역중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A은 피고 B이 F노동조합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아 화물하역을 위하여 고용한 자이고, G은 D이 이 사건 트럭 운전을 위하여 고용한 자이다.

피고 A은 2015. 10. 23. 15:00경 제주항 9부두 부산선적 H 선박 내부에서 I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유로폼을 싣던 중, 당시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는 이미 유로폼이 적재되어 있었고 G이 향후 하차 시 지게차 집게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로폼 하단에 고임대를 넣기 위한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유로폼을 적재하는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유로폼이 서로 부딪쳐 묶음이 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로폼을 적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게차로 상차 중인 유로폼으로 기상차된 유로폼의 윗부분을 부딪쳐 지게차에 실려 있던 유로폼의 밴딩이 풀리면서 유로폼이 쏟아져 이 사건 트럭 적재함 후미쪽에 있던 G을 충격하여 G으로 하여금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 소속의 G에게 요양급여 17,562,670원, 휴업급여 31,012,900원, 장해일시금 19,947,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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