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4고정138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 등 제조를 업으로 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의 회사는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회사 내에 있는 각 컴퓨터마다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대수만큼 정품을 구매하거나 저작권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를 계약 후 사용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 경부터 단속시점인 2014. 7. 4.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내에서 고소인의 회사인 ㈜D에서 개발한 설계 및 형상 모델링 등 CAD/CAM 통합지원 프로그램인 Master CAM 등 별지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내역과 같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복제품 CD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회사에 대한 저작 권리를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프트웨어 미구매현황

1. 각 수사보고

1. 컴퓨터프로그램시리얼번호 목록표, 컴퓨터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