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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78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6. 8. 23. 피고 회사에 제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8억 6천만 원에 도급하면서 피고 B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중 8억 원 상당은 피고 회사가 건축할 단독주택들 중 2동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 B은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E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E과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위 대물변제 약정은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 목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구속되어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 회사는 2018. 2. 26. 위 E과 타절 협의를 한 사실, 그 당시 피고 회사의 기성고는 930,216,000원이고, 당시까지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은 770,216,000원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잔여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위 하도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타절 합의를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1억 6천만 원의 채권을 위 E의 동의하에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을가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후 타절 합의를 하여 위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잔여 공사대금까지 모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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