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2673
분양대행수수료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4쪽 아래에서 4∼2행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대행 수수료(= 공급가액의 10%)를 청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8. 7. 25. 분양대행 수수료 652,504,009원을 청구하여 2018. 8. 1. 378,774,764원을 지급받았고, 2018. 8. 29. 분양대행 수수료 1,202,363,487원(2018. 8. 1. 미지급된 273,729,245원 포함)을 청구하여 2018. 8. 31. 478,752,455원을 지급받았다(분양대행 수수료율이 공급가액의 10%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수료가 723,611,032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5쪽 5행 “2018. 7. 하순경”을 “2018. 7. 19.”로 고친다.

“이 사건 건물 중 6층부터 10층까지”를 “이 사건 건물 중 O, P∼Q호와 6층부터 10층까지”로 고친다.

5쪽 7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다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6쪽 10행 “수수료” 다음에 “에 상당하는 353,999,340원”을 추가한다.

7쪽 11행∼아래에서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까지 고려하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대행 수수료 중 매출액 140억 원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 2% 부분(이하 ‘3차 수수료’라고 한다

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