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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462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0면 제1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종중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도로 조성의무 등의 이행지체나 의무불이행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종중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종중이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배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중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1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 29. 피고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도 피고 종중의 이 사건 도로 조성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도로 조성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당시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X 주식회사 명의 통장에 잔금 상당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상태에 있었으므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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