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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6.03 2018가단1053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북 장수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들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F은 2005. 12. 16.경 이 사건 원고들 주택 근처인 전북 장수군 D 지상에 390㎡의 축사 및 퇴비사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6. 7. 14. 위 토지 지상에 100.5㎡의 축사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F은 2006. 9. 19. 피고에게 위 축사 등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6. 9. 20. 위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축사 등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2회에 걸쳐 위 축사 등을 축사 1,321.03㎡, 퇴비사 360.84㎡로 증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피고 축사’), 현재까지 이 사건 피고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피고 축사 부지와 이 사건 원고들 주택 부지 사이에 냄새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벽(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장수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가. 환경부의 권고에 따르면 한우 등 사육시설은 주변 주거지 등으로부터 최소 50m(사육두수 400마리 기준)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소의 경우 인근 주택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가 300m 이내인 지역이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사건 피고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및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있고,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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