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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8 2019노1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은 길거리 공연을 하는 피해자들이 속한 댄스 팀의 자연스런 공연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골라 근접 촬영한 것이 아니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진 상의 피해자들 신체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진들은 춤을 추는 피해자들의 모습 전체를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핫팬츠 또는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춤을 추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근접하여 엉덩이나 다리 부위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진 영상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와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관련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원심 판결 중 별지 순번 1 내지 19 기재 사진 촬영에 관하여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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