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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 구급 대원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 23:0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 이송 대기를 하던 미추홀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 교 E와 같은 센터 소속인 피해자 소방 교 F( 남, 30세 )으로부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재이 송할 수 있다는 안내에 화가 나, 위 소방 교 E에게 “ 씨 발 새끼들아! 그런 게 어디 있냐!

니들이 하는 게 그런 건데, 씨 발 놈들아!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 아 니야, 병신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쳐 봐! 너 돈 많아 씹새끼야! 존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고, 가슴으로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 구급 대원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제 1 항( 구조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버지를 구호하려는 구급 대원들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소방 교 E, F에게 한 발언내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으로 소방 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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