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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5:00 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소방서 D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사 E, 소방 교 F, 소방 교 G에게 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구급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소방사 E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소방사 E의 가슴을 1회 치고, 그 옆에서 보호자가 누구냐고 묻는 소방 교 F의 가슴을 1회 때린 뒤, 보호자를 찾기 위해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는 소방 교 G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을 폭행하여 소방관들의 119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는 소방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및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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