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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3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9. 7.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실내인 테리어회사인 ‘C’ 사무실에서 D(2015. 8. 12. 경 ‘E’ 로 개명 )에게 서명을 받은 ‘D 급여 명세서 ’를 행사할 목적으로 수기로 “ 合 2,754,847. 2,395,000 지급 完, 359,847 미 지급분” 을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D이 급여 명세서에 수기의 내용을 알고 서명한 것 같이 D 급여 명세서 1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이 자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2013. 9. 26. 경 서울 동부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2013. 10. 15. 출석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급여 명세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 동부지방 노동청에, 같은 방법으로 2014. 3.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2014. 5. 19.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일부 정정함. 피고인은 사실은 D에게 급여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8. 6.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 D이 2013. 9. 7.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2,723,484원을 편취하였고, 2013. 9. 27.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답변 요지서 제출) 중 첨부자료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급여 통장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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