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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56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권고 사직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근로 계약서 위조, 사직서 위조,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6. 11. 25. 대구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합의 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2017. 3. 15. “ 환수하게 만들어 줄게, 국가에 세금 내라, 10년 벌었는 거 세금 내라.”, 2017. 3. 16. “ 탈 세로 신고한다.

”라고 말하고, 2017. 3. 23.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갈 것인지 묻자, “그래,

4. 15.까지 해결 다 해야 된다, 안 되면 서류 다 해 놨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본인의 대구은행계좌 (D) 로 2017. 3. 27. 100만 원, 2017. 3. 28. 60만 원, 2017. 3. 29. 6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통장 사본, 각 사직원, 확인 서,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문자 메시지 자료, 피의자 제출 녹취록 2부, 확인서 2부,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및 대화내용,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2, 16, 17, 18, 20, 22, 23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2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 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피고인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수 차례 말했고,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은 위 220만 원 이외에 노동청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589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220만 원은 위 589만 원과 별개의 명목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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