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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무료 임대 확인서’ 의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서구 C, 402’,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무료 임대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 구청 사회 복지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무료 임대 확인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무료 임대 확인서의 D 인적 사항 기재가 D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의 필적인지 여부 또한 판단 불명인 점, ② 피고인이 대전 중구 G에 거주하기 시작한 2012. 5. 경부터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 및 차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5. 1. 26.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 월세나 보증금의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D이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직후인 점, ③ 피고인이 2013. 1. 2. 대전광역시 중 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무료 임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무료 임대 확인서에는 D의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중 구청 직원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보는 방법으로 무료 임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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