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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4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4:20 경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 탄진 톨 게이트 앞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13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30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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