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발생 이후 아래와 같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0025호로 파산선고를, 2015. 6. 16. 위 법원 2014하면100025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0017호로 파산선고를, 2014. 11. 25. 위 법원 2014하면100017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3)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각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