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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54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1.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1. 8. 30.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2012. 4. 21.부터 2012. 6. 21.까지 3회로 분할하여 매달 1,0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 B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관련법리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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