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9638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5,171,877원 및...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 B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발생 이후인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495호로 파산선고를, 2015. 9. 22. 위 법원 2013하면7495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0. 7.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악의로 이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각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