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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7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5:00 경 구미시 B 건물, B 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 시가 불상의 헤어드라이기 1대,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감식 및 감정 결과 회신 등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주거 침입: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나. 절도: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 장소는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 바로 아래층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생활비가 모자라던 차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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