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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373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B( 여, 49세) 와 이혼한 뒤 각자 따로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106동 403호에서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D,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6. 09:50 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별다른 예고 없이 피해자 B를 찾아와 그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그 집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09:50 경 위 집 안에서, 수차례 피해자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끌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16 세) 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위 집 화장실에 들어간 뒤 다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의 옷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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