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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합2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엑스칼텍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글로벌컴텍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溶劑)를 공급받아 용제판매소에 판매하는 용제대리점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B 등 6개 업체(이하 ‘B 등’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2,728,50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매출처 과세기간 법인명 대표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합계 (주)C D 261,760 261,760 (주)B E 243,501 243,501 (주)F G 310,570 2,208,881 2,519,451 (주)H I 79,301 79,301 (주)J K 713,436 3,736,218 4,449,654 (유)L M 481,599 4,693,239 5,174,838 합계 1,035,670 7,615,556 4,077,279 12,728,505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용제를 공급하고서도 B 등을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014. 11. 4.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가산세 20,713,400원, 2011년 제2기 가산세 152,311,320원 및 2012년 제1기 가산세 81,545,5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B 등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따라 B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설령 B 등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공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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