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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단2064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L,...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9.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2001.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9.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화투 6 장을 3 장씩 2편으로 나눈 다음 어느 한편에 돈을 걸고 그 끗수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끗수가 ‘0’ 또는 ‘9’ 가 되는 경우에는 승자의 판돈 중 10% 상당액을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 속칭 ‘ 데 라’ )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도박 참가자들을 모으고 ‘ 데 라 ’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령군 X에 있는 컨테이너 등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1. 21:3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고령군 X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도박 참가 자인 M 등 10 여명으로 하여금 1회 평균 20 만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40회에 걸쳐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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