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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689
도박장소개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C, D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위 형이 확정되어 2016. 1.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 개장죄 및 도박죄로 7 차례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도박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20. 08:30 ~10 :00 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펜 션 식당에서 5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과 함께 1회 약 200~300 만 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위 형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도박죄 등으로 9 차례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도박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20. 08:30 ~10 :00 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펜 션 식당에서 5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과 함께 1회 약 200~300 만 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W의 각 경찰 진술이 있으나, B, W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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