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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7:35경 인천 남구 주안7동 1315-4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흥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던 D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승용차를 수리비 764,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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