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고정2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외 2 필지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 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 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액비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6. 경 위 축사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로 만든 액 비를 신고하지 아니한 C에 살포하고, 2016. 6. 7. 경 로터리 작업 등 적절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위 액 비를 공공 수역인 농 수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1. 현지 확인 관련 사진
1. 환경 민원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제 1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