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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202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35,202원 및 그 중 72,852,652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8.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받는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중 7,2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1. 2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이 사건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8. 8. 3.부터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보증채무 중 미이행 금액에 대한 추가보증료(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A이 C은행에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8.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72,852,6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미수추가보증료(미수위약금)은 82,550원이다.

마.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A이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임차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832조 본문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35,202원(= 미수대위변제금 72,852,652원 미수추가보증료 82,550원) 및 그 중 미수대위변제금 72,852,652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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