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경위 - 2008. 11. 21. 추진위원회 승인 - 2010. 11. 22. 정비구역지정 고시(천안시 고시 C) - 2012. 12. 11. 참가인 설립인가 - 2014. 1. 11. 시공사 선정 - 2014. 5. 1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천안시 고시 D) - 2015. 3. 5. 사업시행인가 - 2015. 3. 11. 사업시행인가 고시(천안시 고시 E) - 2015. 4. 10. ~ 2015. 5. 12. 조합원 분양신청 - 2015. 7. 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개최 후 ‘정비사업비 변 경의 건’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의결 - 2015. 9. 3. ~ 2015. 10. 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 2015. 10. 26. 관리처분계획인가 알림(인가일 2015. 10. 23.) - 2015. 11. 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천안시 고시 F) - 2016. 5. 21. 시공사 재선정 - 2016. 7. 12. 조합설립(경미한변경)신고 수리 - 2017. 1. 24. 사업시행인가(경미한변경)에 대한 신고 수리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36,859㎡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H은 참가인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참가인은 2015. 7. 4.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6. 19. 총회소집 공고를 거쳐 2015. 6. 22.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안내책자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위 안내책자에는 임시총회 결의사항이 되는 9가지의 안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제2호 안건은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제5호 안건은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이다.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 제2호 안건에는 ‘정비사업비 변경현황’이 첨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