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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1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인 트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 D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인, 피해자가 각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 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4.5 톤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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