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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정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06. 02. 21: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대야사거리 쪽에서 천왕동 쪽을 향하여 2차로에 정지 후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소사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차량 동승자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5세), 피해자 I(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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