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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구합1665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구청3291(2016.6.30)

제목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비록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6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5. 원고에게 한 1,885,776,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으로부터 2009. 6. 15. 현금 0억 5,000만 원, 2011. 6.11. 현금 8,000만 원, 2012. 5. 17. 현금 0억 원, 2012. 12. 21. 현금 00억 원 합계 00억 원을 받았다(이하 2012. 5. 17. 및 같은 해 12. 21.자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2012. 5. 17.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175,824,000원,2012. 12. 21.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1,709,952,000원 합계 1,885,776,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현금 00억 원은 ○○○에 대한 이혼의 소를 취하하는조건으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이 중 00억 원은 원고가 ○○○에게맡겨둔 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 교부가 증여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6. ○○○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0000드합00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제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 2012. 5. 17. 원고가 ○○○으로부터 현금 00억 원을 받고 2012. 12.말경까지 30억 원 상당의 건물 소유권을이전받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고(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 2012. 6. 6.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21. 30억 원 상당의 건물 대신 현금 00억 원을 지급받고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제2차 합의'라한다).

3) 그런데 원고는 2014. 4. 1. 제2차 합의가 불공정하게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대구가정법원 000드합00호로 이혼 등(재산분할 포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제2차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0000르000)은 2016.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과 실제로 협의이 혼을 함으로써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이혼소송 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현행법상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면, 비록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서 '재산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으로 하여금 원고소유의 00억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중 00억 원 부분에 관하여 ○○○이 보관・관리하던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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