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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4 2020노458 (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폐기물의 수집 및 보관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Q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과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8. 20.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과 C 2곳 운영하고 있다.”라고만 했을 뿐 Q 주식회사(이하 ‘Q’)라는 회사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E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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