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3.초경 법인계좌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각 5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접근매체 5개를 양도한 부분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3.초경 법인계좌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