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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7 2019노281
체포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3.초경 법인계좌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각 5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접근매체 5개를 양도한 부분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3.초경 법인계좌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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