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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3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을 포함하는 A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4항은 피고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금전사고로 손실을 입혔을 때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3. 5. 9.부터 개정시행된 원고의 관리규약 제7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독촉장 발부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비를 5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 대하여는 온수공급중지, 전기제한송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아파트 제108동 제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주 B은 2013. 3.부터 2014. 4.까지 15개월간의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B에게 수차례 관리비의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2. 14.부터 2013. 7. 31. 사이에 4건의 가압류가 등기되었고, 노원구와 영등포세무서의 각 압류가 등기되었으며, 2013. 10. 24.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2014. 9. 3. C에게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징수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2,796,487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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