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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5 2012노233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상해에 관한 공모, 상해의 결과 발생 및 예견가능성의 부존재(피고인 U) 피고인 U은 H, 성불상 J(이하 ‘공범들’이라 한다

) 및 I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돈을 빼앗자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상해에 대한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U은 H의 하수인에 불과한 지위에서 H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가 있을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존재(피고인 B)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안와부 골절상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결과 발생 및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는 2011. 11.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O모텔에서 G로부터 저녁을 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모텔 부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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