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합28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서울 성북구 D 4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E(45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돌아서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폭행방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밀었을 뿐이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주장 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였고, 그 장소도 모노륨이 깔린 집 안 거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치료차 들른 F 신경과의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주사 치료 도중 침대에서 떨어진 결과 경막하혈종 등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②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나 정도, 사고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경막하혈종 등 상해가 발생하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

다. 정당방위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하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폭행방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로서 범행전후의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