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4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E 후보자 선거 캠프 소속 F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소재 G( 주) 의 부사장이며, 피고인들은 H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 12:15 경부터 13: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2 층 소재 ‘J 호텔 별 관점 ’에서, 피고인 A은 D 정당 E 후보자 선거 캠프 소속 자원봉사자인 K을 통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 54명을 식사 자리에 모이게 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식사 비용 898,105원[ 전체 참석자 57명, 식사대금 948,000원 중, 피고인들 2명과 자원봉사자가 아닌 1명을 제외한 54명에 해당하는 부분인 898,105원( =948,000 원 x 54/57) 을 범죄행위 금액으로 특정함] 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식사 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사무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의 각 검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D, 영수증, 예약 장부, 각 녹취 서, 각 통화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