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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2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 19: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5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돈 금액과 관련하여 오해가 생겨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문자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굵기 불상)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위 각목으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배 부분을 동시에 1회 강하게 때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1.항의 각목으로 위 1.항의 피해자 소유의 회의용 테이블, 테이블 유리, 회의용 의자 및 수석장 등 수리비 합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거래명세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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