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병역의무대상자인 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 일이나 소집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경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6.까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 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7)
1. 사회 복무요원 선 소집 자 통지, 국내 등기/ 소포우편( 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동종 범행은 병역의 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집 불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