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7 2016고단8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이나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2728동 1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비원으로부터 2015. 11. 26. 14:00까지 입 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육군 훈련소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 일인 2015. 11. 26.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