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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7 2017고단3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군산시 B 3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3. 20. 전 북 임 실에 있는 35 사단으로 소집하라’ 는 취지의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기피자 고발, 입영 기피 사실 확인서

1. 2017년도 제 3 단계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17년 3 단계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자 명단 (3 월 20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36조 제 1 항 제 2호 가. 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만이 제 2 국민 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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