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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75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1인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게임머니나 기프트카트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계획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20명에 달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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