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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85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갈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AJ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속칭 ‘도우미’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금전을 갈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AR을 무고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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