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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81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417만 원을 편취하는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방조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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