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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734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C, 1층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1억 3,000만 원(권리금 1억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금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8. 7. 2. 1,000만 원의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 원고의 친언니인 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류회사의 주류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을 통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수자금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2018. 7. 20. 피고의 동의 하에 친언니인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즉 원고,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서 E으로 변경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E으로부터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면서 원고와의 계약금 반환 문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E과의 계약금으로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E 사이의 계약인수에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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