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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16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경 대구 수성구 C 107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업 일은 2014. 9. 2. 경이고, 매출액은 약 19억 원, 실소득은 연 약 6,000만 원 정도인데,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 자율 32.9%, 연체 이자율 32.9%, 월 납입금 490,260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 G으로부터 위 F 주유소를 인수할 당시 이곳에서 단속된 유사 석유 판매 행위로 사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위 주유소에는 5,45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직원 임금, 2,000만 원 상당의 주유소 건물 임차료 등이 연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금 부족으로 기름을 구입하지 못해 주유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H) 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2015. 8.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그 결과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다.

하지만,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증 제 3, 4, 5호 증의 각 내용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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